고용노동부 지침이 2021년 12월 16일에 변경되어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나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 2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 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1년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1항 및 4항의 연차휴가 및 가산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제도란 무엇인가요?
-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지다가 (11개월까지 최대 11일),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거죠.
-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 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7년 11월 28일에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되어, 현재는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이외에,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 외,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 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7개월 근로(1월 1일~7월 31일) 후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 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사례 3) 3년 근로(2021.1.1~2023.12.31)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 휴가?
-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 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 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다른 연차휴가와 가산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산 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로 함)
마지막으로 지침 변경이 일어난 대법원 판결을 안내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2021다 227100): 만 1년(365일)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1년 차 최대 11일 연차만 인정된다고 판시 -> 15일 치의 미사용 수당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이 바로 퇴직하면 청구할 수없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고 난 뒤 퇴직해야 청구 가능(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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