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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 휴직 시 휴직 사유(질병,육아,연수 등)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

by 오실장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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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등 다양한 휴직 사유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시 수당 지급 방법 썸네일
공무원 휴직 시 수당 얼마나 받나요?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합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 및 군법무관 수당

  1.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감액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한 후 지급합니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그 밖에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의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3.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합니다.

 

5.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가) 대우공무원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가산금, 주택수당 :

 -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하,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 및 군법무관 수당

  1.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한 후 지급합니다.

7. 인사혁신 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육아 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9. 가사 또는 해외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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