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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 수당: 출장여비, 계산 및 정산 방법

by 오실장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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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중에서 출장 시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근무지 내 출장비를 정액으로 1만 원~2만 원 지급하는데요, 그 외의 출장여비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공무원 출장여비의 계산방법과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썸네일
공무원 출장여비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출장여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2시간 이내),
2만원(2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출장여비의 계산방법

1. 여비의 계산(영 제4)

  1.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합니다.
  3. *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육지~도서 간 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4.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2.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

 

  •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합니다.

3.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영 제6)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문1)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문2) 7급 공무원 2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기차를 타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습니. 출장업무를 마친 후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을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 = (20,000원+20,000원)×3일
  숙박비 : 100,000(= 50,000원×2일) 상한 내 실비
  운임

서울김해는 등급별 기차 운임을기차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서울간 운임은,김해→서울간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합니다.

 

4. 여비의 구분 계산(영( 제7)

  1.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 28조의2 제1)

 

  1.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영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출장지에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 참조
  4.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 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 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그 외 여비 항목

 

  •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4)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 취소 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 취소약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4.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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