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중에서 출장 시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근무지 내 출장비를 정액으로 1만 원~2만 원 지급하는데요, 그 외의 출장여비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공무원 출장여비의 계산방법과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출장여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여비항목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2시간 이내), 2만원(2시간 이상)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출장여비의 계산방법
1. 여비의 계산(영 제4조)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합니다.
- *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육지~도서 간 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2.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합니다.
3.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영 제6조)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문1)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문2) 7급 공무원「갑」이 2박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기차를 타고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습니다.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원 = (20,000원+20,000원)×3일
→ ② 숙박비 : 100,000원(= 50,000원×2일) 상한 내 실비
→ ③ 운임
서울→김해는 등급별 기차 운임을기차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서울간 운임은,김해→서울간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합니다.
4. 여비의 구분 계산(영( 제7조)
-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 28조의2 제1항)
-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영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장지에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 참조
-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 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 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그 외 여비 항목
-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4)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 취소 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 취소약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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