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마지막 포스팅으로 연가보상비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그리고 복잡한 연가보상비 산정(계산) 방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 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복무규정 및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7・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동 지침 Ⅷ. 5. 사 참조)
2.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 지급시기: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데, 보통은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3. 사례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1)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월 31일까지 잔여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법정연가일수는 11일)
- -> 잔여 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습니다.
- 2)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22.6.30. 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 22.8.1.로 호봉 승급하여 ’ 22.12.31. 기준 7급 11호봉임)
-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원(2,819,500원 × 86% × 1/30 × 5 = 404,120원)을 지급합니다.
-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500,450원에서(2,909,600원 × 86% × 1/30 × 6 = 500,45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04,120원을 제외한 96,330원을 지급합니다.
- 3)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22.6.30. 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 22.8.1.로 호봉 승급하여 ’ 22.12.31. 기준 7급 11호봉임)
-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04,120원(2,819,500원 × 86% × 1/30 × 5 = 404,120원)을 지급합니다.
-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50,220원에서(2,909,600원 × 86% × 1/30 × 3 = 250,22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04,120원을 제외한 153,900원을 환수합니다.
- 4)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 미사용 연가 가산 1일)인 공무원이 ’ 22.1.1.~6.30. 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 22.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 22.11.14.~11.15. 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 수는 14일) 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합니다.
-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 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 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합니다.
- 5)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 22.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은 후 ’ 22.9.1.~12.31. 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연가보상비는 얼마인가요? (’ 22.6.30. 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 22.8.1.로 호봉 승급하여 ’ 22.12.31. 기준 7급 11호봉임)
-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04,120원(2,819,500원 × 86% × 1/30 × 5 = 404,120원)을 지급합니다.
-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공제일 수 7일[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 월(4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21일) = 7일]을 제하고 남은 14일이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 연가일수입니다.
-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50,220원에서(2,909,600원 × 86% × 1/30 × 3 = 250,22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04,120원을 제외한 153,900원을 환수합니다.
- 6)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 22.6.30. 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 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 22.8.31. 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는 얼마인가요? (’ 22.6.30. 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 20.8.30. 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599,690원(4,183,900원 × 86% × 1/30 × 5 = 599,690원)을 지급합니다.
- ->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다시 산출하여야 하므로, 복무 예규에 따라 실제 근무한 8개월에 대해 연가일수를 산출하면 14일이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4일에 대해서만 연가보상이 가능한데 이미 7월에 5일분을 지급하였으므로, 1일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17조
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제3호28조제2항제2호・제3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6년 이상 | 21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 하지(算入)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한다..
-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71조제1항제1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 해제된)・정직・강등・ 사실 및 인사혁신 처장이혁신처장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 병가(제18조 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때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 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 3에(제16조의3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에16조제6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8조제1제18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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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공무원정보] - 공무원 연가보상비 2: 금액, 계산방법, 연가일수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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