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1년에 한 번 받는 성과상여금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상반기에 주로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 연 1회 이상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은 연 1회 지급합니다.
성과 평가 대상 기간: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이 성과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2회 평가 예시:
’21년도 하반기와 ’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2년 6월 30일이 됩니다.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속 장관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횟수,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등급 확정 후 해당 등급의 지급액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2년도 지급액은 아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과 등급(S,A,B)에 따라 아래 지급기준액에서 별도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물론 S등급이 가장 많이 수령합니다.
만약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평가 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표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 지급 예시:
’21년도 하반기(6개월)와 ’22년도 상반기(6개월)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6개월/총 평가대상기간 12개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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