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에게는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휴직이나 퇴직, 파견, 신규채용의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상여금 지급 대상과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 서>
1.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연구직・지도직 | 연구사・지도사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군 인 |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
군무원 | 6급 이하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국가정보원직원 | 1급 이하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2.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 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합니다.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 속기관에서 100% 지급합니다.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에서 지급합니다.
③ 전역하는 해 : 원소 속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단 입대 첫 해와 전역하는 해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봉 업무 처리기준’ V. 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병역 휴직자(하사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사병의 경우 : 원소 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3.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동일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또는 정원조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 시 지급기준일이 ’ 21.12.31. 인 경우, ’ 21.11.1. 자로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 전 계급으로 지급합니다.
2)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승진 또는 전보)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단,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 시 지급기준일이 ’ 21.12.31. 인 경우, ’ 21.11.1. 자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자는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4. 기관(부서) 별 지급대상인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1.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 무기 간을 말합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1 : 역(曆)에 의한 계산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 무기 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연가(총 3일)를 사용하였을 경우,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3월 5일부터 휴직해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총 3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근무하면서 기간 중 연가를 2일 사용(총 19일 근무)하고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특별휴가(총 90일)를 사용하고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무(총 41일)하고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근 무기 간이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이므로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3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2021년 2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 23일부터 교육훈련 파견을 갔다가 12월 14일에 복귀한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되,
추석 등 연휴인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무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A부처에 근무하는 행정 6급이 ’21.6.30일자로 퇴직하고 ’21년 중에 B부처 행정 6급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 A, B부처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평가대상기간 중에 타 직종 공무원이 퇴직 후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 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 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평가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별도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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