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휴직 교육공무원(교사): 복무관리 방법

by 오실장 2022. 10. 13.
반응형

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학교)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신 교사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교사의 복무관리 방법 썸네일
휴직교사의 복무관리

휴직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통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 5

  1.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2. 3. 1.] [교육부 훈령402, 2022. 3. 1., 일부개정] 26(휴직자 실태파악)

  1.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1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2.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

1.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소속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실시기관) 휴직자가 근무하는 소속기관(학교, 직속기관, 교육청 등)
  • (교육대상) 휴직자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
  • (교육방법) 집합․개별 교육, 서면․유선 교육 등
  • (교육내용) 휴직자 실태 보고서 제출, 휴직자 준수 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2. 휴직자 실태 보고서휴직자가 소속기관으로 제출합니다.

 

  • (작성자) 휴직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 휴직자 실태 보고서
  • (제출기한) 반기별 보고
  • 상반기 : 매년 6. 30. 까지 제출
  • 하반기 : 매년 12. 31. 까지 제출
  • 보고 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는 보고 생략, 보고 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복직 시 제출
  •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노조전임 휴직, 법정 의무수행 휴직은 제출 제외

 

 

3.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휴직자 실태를 자체 점검합니다.

 

  • (점검시기) 반기별 정기점검
  • (점검내용) 휴직자 실태 보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 등 휴직 전반
  • (점검방법) 면담, 서면․유선 점검,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 소속기관장은 휴직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휴직 목적별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4. 각 기관은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은 자체 보관합니다.

 

  • 결과 보관 : 소속 기관, 실태 점검 후 휴직자 실태 보고서(스캔파일), 점검 결과, 증빙자료(스캔파일)내부결재를 통해 자체 보관
  • 결과 보고 : 소속 기관 → 심사 기관(교육지원청, 본청) 실태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시 해당 교육(지원) 청에 점검결과 및 증빙자료 등 보고

 

5.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기관) 본청 유‧초‧중등교육과 및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보고된 경우: 휴직자 실태 점검 결과,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고려사항 : 휴직의 목적 및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목적 외 사용의 고의성 여부, 목적 외 행위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심사과정) 심사 대상자에게 사실 확인 및 진술 기회 제공(서면, 유선 등), 심사 대상자는 소명자료 및 증빙자료를 서면 등으로 제출
  • (심사결과 조치사항)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따른 복직명령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휴직허가조건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당초 휴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9급~5급 공무원의 합법적 부업, 투잡, N잡 추천

공무원은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겸업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돈 된다고 막 했다간 자칫 본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formybestday.com

 

 

공무원 휴직 시 휴직 사유(질병,육아,연수 등)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이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등 다양한 휴직 사유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

formybest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