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학교)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신 교사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통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 5
-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2. 3. 1.] [교육부 훈령 제402호, 2022. 3. 1., 일부개정] 제26조(휴직자 실태파악)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1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
1.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소속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실시기관) 휴직자가 근무하는 소속기관(학교, 직속기관, 교육청 등)
- (교육대상) 휴직자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
- (교육방법) 집합․개별 교육, 서면․유선 교육 등
- (교육내용) 휴직자 실태 보고서 제출, 휴직자 준수 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2. 휴직자 실태 보고서를 휴직자가 소속기관으로 제출합니다.
- (작성자) 휴직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 휴직자 실태 보고서
- (제출기한) 반기별 보고
- 상반기 : 매년 6. 30. 까지 제출
- 하반기 : 매년 12. 31. 까지 제출
- 보고 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는 보고 생략, 보고 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복직 시 제출
-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노조전임 휴직, 법정 의무수행 휴직은 제출 제외
3.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휴직자 실태를 자체 점검합니다.
- (점검시기) 반기별 정기점검
- (점검내용) 휴직자 실태 보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 등 휴직 전반
- (점검방법) 면담, 서면․유선 점검,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 소속기관장은 휴직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휴직 목적별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4. 각 기관은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은 자체 보관합니다.
- 결과 보관 : 소속 기관, 실태 점검 후 휴직자 실태 보고서(스캔파일), 점검 결과, 증빙자료(스캔파일) 등 내부결재를 통해 자체 보관
- 결과 보고 : 소속 기관 → 심사 기관(교육지원청, 본청) 실태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시 해당 교육(지원) 청에 점검결과 및 증빙자료 등 보고
5.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기관) 본청 유‧초‧중등교육과 및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보고된 경우: 휴직자 실태 점검 결과,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고려사항 : 휴직의 목적 및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목적 외 사용의 고의성 여부, 목적 외 행위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심사과정) 심사 대상자에게 사실 확인 및 진술 기회 제공(서면, 유선 등), 심사 대상자는 소명자료 및 증빙자료를 서면 등으로 제출
- (심사결과 조치사항)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따른 복직명령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휴직허가조건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당초 휴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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