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에게는 1년에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의 구체적 사례를 자주 하는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9월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2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1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국가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의 재량휴교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감염병·재난·파업 등으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3】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요청 및 공문 등에 의해 해당 어린이집등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의 행사나 부모 참여수업, 시험감독,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예비소집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자녀 및 부모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4】 자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능은 학교가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닐 뿐 아니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동행 등도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4】 교사와의 전화 상담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전화상담도 자녀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전화 상담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시간 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적정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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