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휴가가 있다는 것을 하시나요?
교사의 복무 중에 공가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공무원의 공가란?
‘공가’는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가 사례: 검사 및 검진
질문 1】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공가가 가능한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 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차검진,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입니다.
공가 사례: 예방접종
질문 2】 예방접종 시 공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공가 시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 제13호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검역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검역관리지역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 대상이 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 제14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됩니다.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가 시간은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 시간,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 사례: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질문 3】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게 허가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게 있나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간 허용 일수의 제한은 없으나, 특별휴가를 허가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내부 결재 등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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