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제78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사용방법, 분할 사용, 유의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안내할게요
1.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교육 공무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2.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3년 이내
3.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중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아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도는 사산이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다.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용방법
가. 육아휴직 개시 이후 자녀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경우 법정육아휴직 범위 내에서는 휴직 인정. 약정 육아휴직(육아휴직 2년 차 이상) 일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날의 전날까지 휴직 인정
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하는 것도 가능
5.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변경 및 종료 예정일 연장
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육 공무 직원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 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나.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초의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위 '1~3'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 종료 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하여야 함
6. 분할 사용
가. 육아휴직은 자녀 당 최초 1년은 2회 분할(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은 1회 분할(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단, 1회 사용 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 최초 1년에 대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후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3회 분할(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7. 육아휴직의 종료
가. 육아휴직 중인 교육 공무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복귀일을 지정하여 교육 공무 직원에게 알려야 함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임신 중 육아휴직이 아닌 경우: 해당 영 유아의 사망,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 공무 직원이 자녀의 사망한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한 날로부터 40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봄
8. 유의 사항
가. 기관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교육 공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나. 육아휴직 최초 1년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임
다. 기관장은 육아휴직이 끝난 교육공무직원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라. 자녀 당 최초 1년만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단, 셋째 자녀는 2019.10.1.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6항)
9. 자주하는 질문
Q1)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는?
- 1) 친생자 및 양자 2) 이혼한 교육 공무 직원의 경우 본인이 양육권을 가진 자녀 3) 재혼한 교육 공무 직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Q2)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복무 처리 방법은?
-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 전후 휴가개시일로 하고, 개시일의 전날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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