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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업무상재해휴직(산재휴직),병역휴직,조합전임자휴직

by 오실장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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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산재 휴직)과 병역휴직, 조합 전임자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직 병역휴직, 업무상재해휴직, 조합전임자휴직
공무직 휴직에 대해 알아보기

<병역휴직>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3호

 

1. 대상: 병역의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된 교육 공무 직원

 

2. 휴직기간: 의무복무 기간(무급)

 

3.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입영 통지서, 입영 후 군 복무 확인서

 

4.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가. 군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로 지원 및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의무 복무기간까지는 병역휴직 가능

  나. 입영 준비기간에는 병역휴직이 불가하며, 본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 병역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조합 전임자 휴직> 단체협약 제13조 및 제38조 제1항 제4호

 

1. 대상: 전임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교육 공무 직원

 

2. 휴직 기간: 전임 기간(무급)

 

3. 신청방법: 전임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지정하여 신청한 공문

 

4. 유의사항

  가. 기관장은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서 승인을 유예할 수 있음

  나. 전임기간 만료 후 원직으로 복직시키되, 원직 소멸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동등한 직무로 복직시켜야 함

  다. 휴직자가 전임기간 중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복직할 수 있음

  라. 조합 전임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마. 전임자 휴직의 전임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

 

1.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교육 공무 직원

 

2. 휴직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3. 신청 방법: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진단서, 근로복지공단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4. 업무상 재해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름

 

5. 산업재해 발생 시 복무 처리 및 산재 요양 신청 절차

  가. (교육 공무 직원, 기관장) 업무상 재해 발생 시(ex. 근무지에서 사고 발생) 우선 병가, 질병휴직 등 신청 후 기관장 승인

  나. (교육 공무 직원)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 제출

    * 증빙서류: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의사진단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 통장사본 등

  다. (교육 공무 직원)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수령

  라. (교육 공무 직원, 기관장) 교육 공무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을 휴직기간으로 기재하여 휴직 신청서와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해당 기간만큼 휴직 승인을 하여야 함. 이때, 우선 병가(또는 질병휴직)로 처리하였던 기간이 요양기간과 겹치는 경우 소급하여 취소하고 새로이 휴직기간을 정하여 승인

 

6. 산재 승인 시 급여 보전 방법

  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교육 공무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 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

  나. 소속 기관장은 교육 공무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월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하되, 보전기간은 휴직기간 중 180일 이내로 함. 보전기간은 달력 상 일수 기준. 180일 내에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방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중 임금은 보전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보전기간은 발생하지 않음

산재 승인 전후 복무 및 임금 비교
산재 승인 전후의 복무 및 임금 비교

7. 유의사항

  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으로 처리

  나. 기관장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육 공무 직원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해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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