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6 공무원 봉급표
2. 명절휴가비 지급일과 금액
3. 지급방법
1. 2026 공무원 봉급표
2026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요.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7~9급 하위직에 대해서 추가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9급의 기본급만 비교해 볼 때 무려 9.7% 정도 올랐습니다.
아래는 확정된 인상률을 적용한 2026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수당(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약 286만 원으로, 연봉 3,428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일과 금액
가. 지급대상
명절(설날과 추석 = 지급기준일) 당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단,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명절휴가비는 얼마?
명절이 속한 달의 기본급 × 60%
여기서 기본급은 상단에 있는 봉급표 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9급 1호봉이라면,
2,133,000원 x 0.6 = 1,279,800
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급기준일에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 지급시기
보통은 월급날에 받게 되는데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날이 명절 이후에 있는 경우, 대개는 명절이전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방법
가.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예시: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 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 24일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라.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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