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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15

교육공무원(교사): 학기 중(수업일) + 휴업일의 복무(근무) 지침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복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기 중(수업일) 및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복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기 중 교사(교육공무원)의 복무 ○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처리는 금지합니다. ○ 교내 근무 장소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 학생 인솔 시에는 인솔 교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사제동행, 임장 지도 철저) ○ 중등의 고사 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 2022. 10. 19.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연장(서류) 관련 질의응답(공무상 질휴 포함) 교육공무원(교사) 질병휴직 관련하여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1) 2년간 질병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 질병휴직 제출자료 .. 2022. 10. 14.
휴직 교육공무원(교사): 복무관리 방법 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학교)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신 교사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통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 5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