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15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가족 돌봄 휴가 Q&A: 자녀 돌봄 사례(수능?전학?) 교육공무원(교사)에게는 1년에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의 구체적 사례를 자주 하는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9월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2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어린이집 등의 .. 2022. 10. 31. 교육공무원(교사)의 특별 휴가(교권침해 휴가), 공가(검진)는 언제 쓸 수 있을까 교권침해 휴가가 있다는 것을 하시나요? 교사의 복무 중에 공가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공무원의 공가란? ‘공가’는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가 사례: 검사 및 검진 질문 1】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공가가 가능한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 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2 제1호 및 .. 2022. 10. 27. 교육공무원(교사) 연가 Q&A: 수업일 중 장례식을 연가로? 지각 조퇴 외출도 연가? 연가사유 공개? 교사는 수업일 중에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업일 중 연가로 장례식을 갈 수 있는지와 지각, 조퇴, 외출도 연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6】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특별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장례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제6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장례식(제7호)으로 이모·고모·삼촌·형수·제부 등의 장례식) 참가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수업일 중 연가 사유로 포함(’ 22.2.15. 개정)하였습니다. 장례식이란 통상적인 장례 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장례 기간 중.. 2022. 10. 26. 교육공무원(교사) 연가 다 쓰면 당겨쓰기? 연가 가산, 퇴직 준비 연가 Q&A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연가 가산'과 '연가 미리 사용', 그리고 '퇴직예정 교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연간 연가실시일 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다만.. 2022. 10. 25.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사유 관련 Q&A: 수업일 연가사유, 휴업일 국외여행, 연가 신청방법 교원(교사)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의미합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서는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제4조에 따라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 2022. 10. 24.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병가 일수 Q&A: 병가에 주말 포함?병가 다 쓰면 어쩌죠?공무상 병가 교육공무원(교사)은 1년에 총 60일의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이 7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주말을 포함하는지, 60일이 넘으면 더 쓸 수 없는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2022. 10.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