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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2

교육공무원(교사) 가족돌봄휴가(자녀 입대?)와 선거 사무 포상휴가 Q&A 교사에게 부여되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중에 자녀 입대와 같은 성인자녀 돌봄이 가능한지 여부와 교사가 선거 관련 사무로 근무했을 경우 포상휴가가 가능하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질문 1】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가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의 입대 배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8호에 따라 본인 자녀의 입영일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 2022. 11. 7.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가족 돌봄 휴가 Q&A: 자녀 돌봄 사례(수능?전학?) 교육공무원(교사)에게는 1년에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의 구체적 사례를 자주 하는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9월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2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어린이집 등의 ..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