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무지내출장1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의미와 출장비 지급 기준 공무원의 출장에는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은 보통 12km 이내에서 움직일 때를 뜻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내 국내 출장’이란’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이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됩니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