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질병휴직연장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연장(서류) 관련 질의응답(공무상 질휴 포함) 교육공무원(교사) 질병휴직 관련하여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1) 2년간 질병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 질병휴직 제출자료 ..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