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강등,정직,감봉),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시: 월급 감액(지급액)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징계, 직위해제, 질병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때에도 어느정도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다양한 사례를 이유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의 감액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영( 제26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정직 :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감봉 : 보수의 1/3을 감액합니다. 2.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영( 제27조 제1항)27조제1항)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일당, 일할 적용..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