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공무원복무1 휴직 교육공무원(교사): 복무관리 방법 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학교)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신 교사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통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 5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