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연가1 교육공무원(교사): 학기 중(수업일) + 휴업일의 복무(근무) 지침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복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기 중(수업일) 및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복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기 중 교사(교육공무원)의 복무 ○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처리는 금지합니다. ○ 교내 근무 장소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 학생 인솔 시에는 인솔 교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사제동행, 임장 지도 철저) ○ 중등의 고사 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 2022.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