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휴가1 교육공무원(교사) 가족돌봄휴가(자녀 입대?)와 선거 사무 포상휴가 Q&A 교사에게 부여되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중에 자녀 입대와 같은 성인자녀 돌봄이 가능한지 여부와 교사가 선거 관련 사무로 근무했을 경우 포상휴가가 가능하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질문 1】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가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의 입대 배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8호에 따라 본인 자녀의 입영일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