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공무직복무 #공무직겸업허가1 공무직 복무지침1(겸업허가 등) 2022년 서울시 교육청 공무직 복무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공무 직원의 정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를 말합니다. 2. 계약 기간별 유형 가.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무기 계약 근로자 정년(단체협약 제35조, 교육공무직 채용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 1) 정년: 만60세(당직, 미화원은 만 65세) .. 2022.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