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외부강의1 교육공무원(교사) 외부강의, 심사, 자문 겸직 허가,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외부 강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이나 심사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나 심사, 자문활동에 관한 복무와 겸직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품위유지 의무 및 법률 위반 관련 징계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니,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 1. 외부강의 겸직허가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 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강의 촬영행위 포함)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면 겸직 불가능합니다. 2. 외부 강의・회의 ..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