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연가2 교육공무원(교사) 연가 Q&A: 수업일 중 장례식을 연가로? 지각 조퇴 외출도 연가? 연가사유 공개? 교사는 수업일 중에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업일 중 연가로 장례식을 갈 수 있는지와 지각, 조퇴, 외출도 연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6】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특별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장례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제6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장례식(제7호)으로 이모·고모·삼촌·형수·제부 등의 장례식) 참가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수업일 중 연가 사유로 포함(’ 22.2.15. 개정)하였습니다. 장례식이란 통상적인 장례 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장례 기간 중.. 2022. 10. 26.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사유 관련 Q&A: 수업일 연가사유, 휴업일 국외여행, 연가 신청방법 교원(교사)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의미합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서는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제4조에 따라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