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출마휴직1 공무직 유학휴직,가족동반휴직,공직선거출마휴직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유학휴직, 가족동반휴직, 공직선거 출마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학휴직(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교육 공무 직원 나. 휴직 사유 1)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사설 어학원, 개인교습 기관 등의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다. 휴직 기간: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라. 신청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입학허가서, 비자발급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마. 유의 사항 1) 유학휴직 기간은 무급, 계속 근로기간에..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