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휴가 #공무직병가 #병가진단서1 공무직 복무4(휴가, 병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 신청 및 승인: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 공무 직원은 승인권자에게 나이스 개인 근무상황을 신청하여 휴가 사용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본인이 기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비 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휴가 사용 불가) 2. 휴가일수의 계산: 연차 유급휴가, 병가, 난임치료 휴가, 자녀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토요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단체협약 제59조) -.. 2022.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