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호봉제1 호봉제 공무직 복무: 휴가, 병가, 휴직 호봉제는 공무직으로 분류되나, 일반 공무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송 호봉제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와 병가 및 휴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급휴일의 부여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 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유의 사항 1) 호봉제 근로자는 1주 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2021학년도부터 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정상 출근합니다.(2020학년도까지 유급휴일로 부여) 1. 휴가일수 산정: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