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파업1 공무직(비정규직) 파업(쟁의행위)시 복무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어왔는데요, 특히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은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문제가 생겨 빵,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공무직의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쟁의행위로,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의 쟁의행위와 파업 시 복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직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공무직 쟁의행위 유형 1) 파업: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태업: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3) 준법투쟁: 근로자가 가진 권리..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