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인사관리 #공무직호칭 #공무직법정수당1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법정수당의 지급, 비금전적 처우, 호칭, 채용 등) 2021년 8월 31일 공무직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일 기관 내 공무직 근로자와 기존 일반 근로자(또는 공무원) 간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범위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공공부문이고 공무직은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기간제, 파견 및 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기본 원칙 1.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 202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