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육아휴직1 공무직 육아휴직 신청방법, 분할사용 및 유의사항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제78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사용방법, 분할 사용, 유의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안내할게요 1.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교육 공무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2.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3년 이내 3.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중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