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병역휴직1 공무직 업무상재해휴직(산재휴직),병역휴직,조합전임자휴직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산재 휴직)과 병역휴직, 조합 전임자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3호 1. 대상: 병역의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된 교육 공무 직원 2. 휴직기간: 의무복무 기간(무급) 3.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입영 통지서, 입영 후 군 복무 확인서 4.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가. 군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로 지원 및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의무 복무기간까지는 병역휴직 가능 나. 입영 준비기간에는 병역휴직이 불가하며, 본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 병역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단체협약 제13조 및 제38조 제1항 제4호 1. 대상..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