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미사용연차1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고용노동부 지침이 2021년 12월 16일에 변경되어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나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 2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 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1년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 202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