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1 공무직 육아시간 신청+사용방법, 유의사항 공무직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제도 중에서 육아시간의 사용방법,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단체협약 제77조 1. 대상: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2. 사용 기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당 수유기간(1년 미만)을 포함한 최대 24개월. 부모가 모두 교육공무직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2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여(유급). 만 5세 이하 자녀가 둘이라 하더라도, 1일에..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