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1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직, 모성보호 등 제도 계약직 공무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휴가와 병가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모성보호 등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계약직이어도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필요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20.1.1. ~ 2020.12.31. 까지 1년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2020.6.1. 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2020.7.1. 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