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자녀돌봄휴가,자녀입영휴가,수업휴가 및 당직 병가,경조가,연차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특별휴가 중 자녀 돌봄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격일제 당직 전담원의 병가,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도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 돌봄 휴가(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5호) 1.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2. 적용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3. 휴가 일수: 미성년 자녀 인원수 기준으로, 자녀가 1~2명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는 자녀 1명당 연간 2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연도 중 입사할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됩니다.(당해연도 근무예정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