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병가 #교육공무직병가1 공무직 휴직(질병휴직)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우선 휴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보고, 질병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휴직제도 1. 휴직 절차 가. 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기관장은 휴직 사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 신청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결재해야 함 다.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복직 절차(단체협약 제40조) 가.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22.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