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무시간 #공무직휴게시간 #공무직연장근무 #나이스복무상신 #나이스결재방법 #공무직퇴근후근무 #공무직초과근무1 공무직 복무지침2(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 feat.근로기준법)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복무지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단체협약 제49조) 가. 근로시간의 개념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교육 공무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서 근로하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 나. 적용제외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는 법정근로시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다. 유의사항: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교육활동 지원 또는 업무상 불가피하여 명시된 출퇴근 시..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