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공가, 특별휴가(경조사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퇴직준비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복무 중에서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에서는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 휴가, 퇴직준비 휴가까지 안내드리고,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 공가 1. 대상: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이 필요한 교육 공무 직원 2.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기관장은 왕복 소요시간과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허가함 3. 공가 사유 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나.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다.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투..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