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병가1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병가 일수 Q&A: 병가에 주말 포함?병가 다 쓰면 어쩌죠?공무상 병가 교육공무원(교사)은 1년에 총 60일의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이 7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주말을 포함하는지, 60일이 넘으면 더 쓸 수 없는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2022.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