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1 공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아시나요? 공무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시나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서울시 교육청 교육 공무 직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가능한 사유와 사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4 1. 대상: 단축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가족돌봄, 근로자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본인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교육 공무 직원 2. 단축 사유 및 시간 3.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용 방법 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 2023. 8. 25. 이전 1 다음